대법원은 승용차를 몰아 주차단속 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의 승용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에 대해 피해자나 제 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1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 리무진 버스 정류장에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주차단속요원 이 모 씨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이 씨와 말싸움을 벌이고 승용차를 몰아 좌측 사이드미러로 이 씨의 팔꿈치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현 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이 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