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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배우자 위장전입 사과…"투기 목적 아니다"

입력 : 2013.02.27 11:41|수정 : 2013.02.27 11:41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80년대 후반 배우자가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요지의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유 내정자는 "다만 농지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동에 거주하던 유 내정자의 부인 현 모씨는 1988년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다음해 이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며, 1994년 팔면서 2천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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