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와 동갑내기 여자친구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0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 박씨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혐의로, 박씨는 이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2010년 10월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50만 원을 송금, 박씨의 운전면허증을 국제택배로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운전면허증은 실제 면허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도 삽입돼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