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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모방말라' CJ오쇼핑, GS홈쇼핑에 소송

정윤식

입력 : 2013.02.26 15:36|수정 : 2013.02.26 19:11


국내 유수의 홈쇼핑 업체인 CJ오쇼핑이 경쟁사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2011년 개설한 '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오던 중 지난해 GS홈쇼핑이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만들자 GS홈쇼핑 측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오쇼핑 측은 'O'CLOCK'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차별화한 방식을 쓰고 있다며 GS홈쇼핑이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써 동일한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넘긴 국내 1, 2위의 홈쇼핑 경쟁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