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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출' 검사 2명 약식기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26 17:40|수정 : 2013.02.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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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과 검찰 실무관 1명이 벌금형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소속 국 모 검사를 벌금 500만 원에,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박 모 검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차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