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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심장·간이식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 지급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2.26 13:34|수정 : 2013.02.26 13:34


폐·심장·간 이식을 받은 환자가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전 규정에 따르면 폐·심장·간 이식 환자는 초진 날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장이식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식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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