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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는 처방전 필요"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2.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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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붙이는 멀미약인 '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 267개 품목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뀝니다.

제산제인 '잔탁정' 등 207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