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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1일째…박시후는 왜 경찰과 대립각 세울까?

강경윤 기자

입력 : 2013.02.25 19:58|수정 : 2013.02.25 19:58


서울 서부경찰서 측이 배우 박시후에게 세 번째 소환 조사일정을 통보한 가운데 박시후가 3차 소환 조사 마저 불출석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시후의 강간혐의 피소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오후 박시후에게 다음달 1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소로 출두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시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는 소환 조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응수했다.

푸르메 측은 이어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시후의 세 번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소환조사에 응할지를 밝히지 않았다. 푸르메 측은 지난 24일 서부경찰서가 박시후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알리고 있다며 방어권을 위해 사건 이송을 요청한 바 있다.

이미 박시후는 지난 19일과 24일 예정됐던 경찰 출두를 돌연 연기한 바 있다. 특히 두 번째 소환예정일에는 불과 40분 전에 관할 경찰서에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 수사기관을 비롯해 취재진을 당황시킨 바 있다.

지난 15일 A양이 고소를 한 시점부터 이 사건을 담당해온 서부경찰서 측은 박시후의 연이은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수사관할을 바꾸겠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박시후가 3차 소환일정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강경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에 세 번이나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고소인 A양은 박시후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신인 연기자 K 등을 상대로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따라서 박시후와 변호인이 사건 당일 강제성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시후의 소환 조사가 연기된 사이 박시후 강간 혐의 피소 사건은 벌써 11일째를 맞았다. 시간이 흐를 수록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연예인으로서 박시후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아쉬운 대목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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