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이후 약정을 어기고 경쟁업체에 입사한 직원에게 전 회사에 퇴직위로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트진로가 퇴직위로금 1억 4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오비맥주에 입사한 전 직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989년 현 하이트진로의 전신인 진로에 입사해 차장급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0년 12월 회사에서 희망퇴직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퇴직 뒤 2년 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고 퇴직금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오비맥주에 입사했고 하이트진로는 김 씨에게 약정을 어겼으니 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맺은 약정에 업체 간 무차별적인 영입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건전성 저하를 막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약정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21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이직이나 창업이 어려웠다며 반환액을 퇴직금의 전액이 아닌 25%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