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미경(통합진보·비례) 의원 등 도의원 23명은 25일 성명을 내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삼일절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노 공동대표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이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4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유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을 삼일절 특사로 사면해 본인의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이었던 경제민주화와 검찰 개혁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장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다시는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국회는 차제에 공인에 대한 어떤 폭로나 패러디를 통한 비판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성명에는 유 의원 등 진보정의당 2명, 진보신당 1명, 민주통합당 18명, 교육의원 2명 등이 참여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