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 씨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지도부 5명이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김진숙 지도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내로 최씨의 시신을 운구, 민주노총과 한진중공업 간에 협상이 타결된 24일까지 농성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의 협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지도위원은 이날 최씨의 장례를 치르고 오후 5시30분께 영도경찰서로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 등을 개별 조사 후 검사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지도위원은 집행유예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그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크레인 농성 때도 경찰은 김 지도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측은 "김 지도위원 등 농성자들이 고 최강서 씨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조선소 내로 진입하는 등 고의성이 없다"면서 "농성과정에서 고의성, 계획성 등이 없었던 만큼 가중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