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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 '코넥스' 상반기 개설

송욱 기자

입력 : 2013.02.24 13:52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가 올 상반기 안에 개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ㆍ업무ㆍ공시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인 코넥스는 코스닥시장 안에 만들어지며 시장 참여자는 증권사, 은행,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로 한정됩니다.

금융위는 "코넥스가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전문성과 위험 감내 능력이 있는 이들만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해 코넥스 진입 시 재무요건과 감사의견, 지정자문인 등 필수 사항만 살피고 퇴출도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횡령ㆍ배임 등의 반시장적 행위 등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공시사항도 경영권 변경 등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29개 항목으로 한정해 64항목인 코스닥시장 보다 상장사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지정자문인 선정, 상장기업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코넥스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을 국내 대표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만들고자 진입 재무요건을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렸고 우량 외국기업은 심의 등을 면제해 상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반영해 서비스업에 특화된 상장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