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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철구조물 제조ㆍ설치 공사는 '건설업'"

안정식 기자

입력 : 2013.02.24 13:54|수정 : 2013.02.24 13:54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철구조물을 제조해 설치하는 하도급 공사를 제조업으로 분류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하도급 업체가 별도의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급자가 공사 전체에 대한 사업주가 된다"며, "여러 도급을 거친 철구조물 제조공사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원수급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구조물 제조 하도급 공사를 담당해 온 A씨는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고용, 산재보험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공사가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A씨는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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