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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린 초중고생은 새학기부터 강제 전학
김범주 기자
입력 : 2013.02.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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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해 다음 달 4일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학교폭력의 경우만 전학 조치가 가능했고,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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