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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주겠다" 위증 유도한 30대 男 영장 청구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23 10:34


서울 남부지방검찰은 법정에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35살 홍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모 씨 등 2명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30회에 걸쳐 높은 이자를 받고 김 씨 등에게 6천500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홍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홍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최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