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나 신발 등의 훼손 분쟁에서 절반가량은 제조사와 세탁소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의류 피해는 총 2만 2천 1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웨터, 평상복 바지 등 간편복이 전체의 38.6%로 가장 많았고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 신발류가 24.5%, 양복, 코트 등 양복류 19.4%, 가방 9.2%의 순이었습니다.
책임 소재별로는 제조ㆍ판매업체 책임이 전체의 41.9%, 세탁업체의 책임이 10.6%로 이 둘을 합치면 52.5%에 달했습니다.
제조 판매업체의 하자 유형은 제조불량이 전체의 59.7%로 최다였고 염색 불량이 18.2%, 내구성 불량이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탁업체 하자는 제품 소재에 따른 적합한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은 피해가 49.7%, 수선불량이 10.5%, 오점 제거 미숙이 10.4%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와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인수증을 받아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세탁물 인수 때 완성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세탁소에 즉시 알려야 하며 세탁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