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측은 언론에서 제기한 김 내정자 관련 일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언론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 측은 언론에 나온 것과 달리 "2사단장 시절 부대 시설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감찰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기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활동할 때 K-2전차 파워팩과 같은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내정자 측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