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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진이나 서행하는 차량에 뛰어들어서 자해 공갈로 돈을 뜯어낸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사소한 사고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결하는 게 이런 수법 사기사건 피하는 방법입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 손에 노트북을 든 한 남성이 차 앞으로 슥 다가오더니,
[어머나 어머! 부딪혔어?]
살짝 부딪치며 넘어집니다.
황급히 내린 운전자는 연신 사과합니다.
이른바, 헐리웃 액션에 당한 겁니다.
부딪혀 넘어진 사람은 39살 김 모 씨.
지난 2년 반 동안 25차례나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이나 합의금으로 2천20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남성은 또 운전자들의 후방 주의가 소홀하단 점을 노려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의 뒷부분에 일부러 뛰어들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큰 일방통행 역주행이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서 모 씨/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 : 닿았다든지 몸이 움직였다든지 쓰러졌으면 제가 굉장히 당황했죠. 그렇지만 닿지도 않았고 자기가 달려들어서 차를 쳤는데….]
김 씨는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합니다.
[김 모 씨/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 저는 제 신호 떨어져서 제가 가는데 차가 와서 박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고의 사고 유발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헐리웃 액션이 의심되면 무조건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김문상/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보험사기였을 경우 차후에 보험료 올라간 것이 전액 환급되니 사소한 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