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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 내년 7월부터 4∼20만 원 지급

이병희 기자

입력 : 2013.02.21 15:1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월 4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1인당 월 4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오는 2016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