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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부인 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사과

한승희

입력 : 2013.02.21 15:13|수정 : 2013.02.21 15:33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건물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데 대해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경위를 묻자 이같이 사과했습니다.

최 의원은 "첫 재산신고 때인 95년 당시 상속 재산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 지분으로 남은 부동산이 18건이었음에도 실제 등록한 재산은 7건밖에 안되고 11건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설창리 건물의 경우 후보 지명 당시까지 보유했음에도 이번 재산신고에서도 누락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이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사로 있을 때 처가에 재산상속 분쟁이 생겨 창피하고 화가 났었다"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있게는 몰랐다"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처남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유산 상속을 안 받겠다고 하니 처남들이 미안해하면서 '은퇴하면 도와드릴 몫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업을 하니까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후원금 제공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한두 사람 친분이 있는 분은 여야에 다 있다"며 "자료를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 않았는데, 찾는 데까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