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 23명이 무단으로 대학 강의를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흥원 직원 23명은 2009년∼2012년 출강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주간 또는 야간에 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했습니다.
또 진흥원은 2010년∼2012년 직원 212명이 원외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세미나 등에서 주제 발표를 한 뒤 강의료를 받았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진흥원 선임연구원 A씨는 서울 모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되고 2012년 1ㆍ2학기 출강승인과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1주일에 10시간씩 각각 2개 과목을 가르치는 등 총 120회에 걸쳐 300시간을 강의했습니다.
특히 해당 대학으로부터 겸임교원 출강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자 담당 직원 몰래 직인을 도장을 찍은 뒤 겸직 허가를 받은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진흥원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A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