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 조지아주의 흑인 사형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해온 53살 워런 힐의 사형집행이 조지아주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 30분 전 전격 유예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30일로, 그 사이 법적 논쟁과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힐의 변호인 측은 연방법원이 지난 2002년 지적장애가 있는 사형수의 형집행을 금지한 것을 근거로 형집행이 부당하다며 여론전을 펴왔습니다.
힐의 지능지수가 70으로, 사리분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조지아주 대법원은 힐의 과거 경력과 정황 등을 들어 "지적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힐은 지난 1986년 여자 친구에게 총 11발을 쏴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990년 동료 수감자를 살해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