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이 내정자는 30년간의 농어촌정책연구 및 정부기구 참여를 바탕으로 FTA 대응, 가축질병 대응체계 구축, 농식품산업의 육성, 농산물유통체계의 선진화 등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내정자는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의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 비전을 제시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14억5천372만3천원이다.
이 중 본인 재산은 9억9천441만1천원, 배우자 4억1천238만원이었다.
장남과 차남은 예금과 유가증권 등을 합쳐 각각 3천48만1천원, 1천645만1천원을 신고했다.
이 내정자의 어머니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02㎡ 규모 빌라(3억1천200만원)와 함께 전세 임대(2억2천만원)를 내준 노원구 월계동 114.99㎡ 규모 아파트(3억3천200만원)를 신고했다.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1977년부터 폐결핵 탓에 세 차례에 걸쳐 '무종'(재신검 대상) 판정을 받고 1980년에 보충역 및 소집면제 대상이 됐다.
이 내정자는 "신체검사 전에는 폐결핵을 앓은 줄도 몰랐으나 신검 결과 폐결핵 판정을 받았다"며 "1년 동안 요양하며 폐결핵을 치료해 군대에 가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정자의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대학에 다니는 차남은 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아 입대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