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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盧 차명계좌 허위사실"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20 20:16|수정 : 2013.02.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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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말했다가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3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찰 내부 강연내용입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 짜리 수표가… 그것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큰 논란을 불러왔던 이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내역이나 잔고를 볼 때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들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의 개인 계좌라는 겁니다.

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선고에 앞서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청장이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법정에서도 침소봉대하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국민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다"며 강한 처벌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차명계좌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근거를 밝히는 것이 도리지만 조 전 청장은 "믿을만한 사람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며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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