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 등 중국 도시들에 극심한 스모그가 빈발하면서 중국 정부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중국 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자천 중국 재정부 국장은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기존의 오염 물질 배출비를 환경보호세로 바꾸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환경보호세 과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석탄 연료 사용으로 인한 유황가스 배출에 대해 오염배출비를 부과해 왔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용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장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언급하지 않은 채 환경보호세는 지방 당국이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의 쑤밍 부소장은 지난해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경제참고보를 통해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1톤당 10위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 사장은 또 현재 석탄 생산에 부과되는 자원세를 다른 광업 생산과 수자원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