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의 10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백모(2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30분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18)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인천에 사는 A양을 자신이 있는 서울 용산구로 불러 술을 마신 뒤 A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에 투숙했으나 술이 깬 A양이 백씨를 보고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고 생각해 모텔 주인에게 신고하고 도망갔다.
그러자 백씨는 "왜 나를 성폭행범으로 모느냐. 이럴 거면 내가 준 택시비를 돌려달라"며 A양을 따라가 2시간여동안 끌고다니며 머리,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근처 주차장에서 성폭행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폭행범으로 몰려 화가 나 A양을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