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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모 동의 없이 휴원하면 운영정지 1년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2.20 11:36


학부모의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에서 3월 초를 앞두고, 어린이집들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휴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수요조사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운영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맞벌이 부모 등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 당번 교사를 둬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교사와의 근무계약이나 방학 등의 이유를 들어 부모 수요조사도 없이 휴원하면 1차 위반에는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 보육담당부서나 보건복지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