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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모 동의 없이 휴원하면 운영정지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2.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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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에서 3월 초를 앞두고, 어린이집들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 보육 담당부서나 보건복지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