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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강제추방 파키스탄男 신분세탁 재입국

입력 : 2013.02.20 06:59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강제추방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파키스탄인 N(41)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N씨는 지난 2002년 이름과 나이 등을 속인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서울 금천구에서 중고 전자부품 수출 사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N씨는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던 지난 1999년 여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해 10월 강제추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만간 N씨를 다시 강제추방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분세탁 사범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검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년간 외국인의 입국시 확보한 지문 및 안면인식 바이오 정보 등을 활용해 기획조사한 결과 신분세탁 의심 외국인 10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97명을 강제추방했으며, 4명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