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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에 당선무효형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02.20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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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폭력 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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