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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했다는 코스닥 기업 CNK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 없었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는 광산 개발업체 CNK가 4억 2천만 캐럿 규모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외교부는 모두 두 차례 보도자료를 냈고 CNK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보도자료가 CNK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은석 당시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고, 배포를 반대하는 담당 국장에게 결재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사는 이에 대해 매장량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고, 검찰이 지난해 3월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대사와 CNK 관계자, 회계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를 띄워 모두 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인 CNK 오덕균 회장은 카메룬에서 귀국하지 않아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은 오 회장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