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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1억 찾아가라" 공고…3달 뒤 국고 귀속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2.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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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2003년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 원의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석 달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관보를 통해 현금과 수표 등 모두 121억 원을 찾아가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2003년 대북 송금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무기 중개상인 김영완 씨로부터 제출 받은 돈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이 지난 2000년 박 의원에게 150억 원을 줬고, 이 돈을 박 의원이 김영완 씨에게 맡겼다며 박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김영완 씨는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주고 남은 돈을 자신이 보관만 했다며 121억 원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영완 씨도 박 의원 돈을 맡아 보관하고 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121억 원은 주인 없는 돈이 된 셈입니다.

검찰은 돈을 찾아가라는 공고를 낸 뒤 3달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