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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국 EEZ 3㎞ 이내 어선 접근 금지령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3.02.19 18:36|수정 : 2013.02.19 18:42


중국 어선들이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새규정을 중국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중국 농업부는 자국 어선들이 다른 나라 EEZ 경계에서 3 킬로미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 당국은 자국 어선의 동선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다른 나라 EEZ에 접근하면 즉각 철수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자국 어선이 타국 관할 수역에 불법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고 농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새 지침을 마련한 것은 한국, 러시아, 일본의 EEZ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아 외교적 마찰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도 중국 당국이 강력히 집행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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