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농지법 위반 등 내정자 도덕성 의혹 잇따라

김흥수 기자

입력 : 2013.02.19 20:14|수정 : 2013.02.19 20:14

동영상

<앵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인선을 놓고 도덕성과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골 메뉴인 부동산 관련 의혹과 위장 전입은 물론이고, 과거 처신까지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 97년 매입한 경기도 파주시의 농지입니다.

허 내정자 측은 취득 후 몇 달 동안은 부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지만, 이후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맡겼고, 2005년부터는 농지은행에 토지 운영을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96년에 제정된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돼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초, 지역구에 있는 한 골프장 대표와 해병부대 사단장의 식사자리를 주선한 것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골프장 대표가 확장건설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 위해 식사가 끝난 뒤 사단장 차에 금두꺼비를 실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단장이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병부대 사단장 : (골프장) 진입로가 우리 사격장 바로 옆으로 간다든가 사격장 바로 입구 쪽에 홀이 들어선 상태였거든요. 유정복 의원이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골프장 대표가 나온 거예요.]

유 내정자는 식사를 함께 한 건 사실이지만 사업과 관련한 대화나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부인이 지난 88년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투기성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 내정자 측은 위장 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설사의 권유에 따라 소유권 이전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겼던 것일 뿐 투기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