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백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30분께 강원 효자동 석사아파트 정문 앞 왕복 4차로 공지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탄 채 앞서 가던 서모(19·고3)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백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동승자까지 태우고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백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