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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징역1년에 집유2년…"항소하겠다"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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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