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성 판사는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춘천경찰서 소속 이모(49) 경사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경사가 뇌물로 받은 액수인 1천290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에게서 수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기사건의 고소인인 문모(54·여)씨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300만원씩 8차례에 걸쳐 모두 1천2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던 이 경사는 지난해 5월 첫 공판부터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경사는 같은 해 1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됐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