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양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온 시너 1ℓ를 벽과 창문에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