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창문을 뜯고 들어가 빈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정 모(27)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팔아넘긴 여자친구 박 모(27·여)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1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진·중랑·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의 다세대 주택에서 총 37회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컨 기사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명에서 에어컨 수리를 하러 들어간 집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금을 훔친 혐의로 수배되자 도피생활을 시작,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계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해가 진 후 불이 켜져 있지 않은 빈집만을 골라 범행했으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여관을 전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