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토지 매각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전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19일 토지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 공기업 직원 최모(51)씨를 체포, 수배 경찰서로 넘겼다.
최씨는 모 공기업의 충남 당진지사에서 근무하며 2003년 8월께 간척지 토지매각 대금 1천6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71차례에 걸쳐 공금 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초 내부 감사팀에 적발되자 회사를 그만두고 경찰을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 한 달간 잠복근무 끝에 대구 달서구 은신처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