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A(52·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총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2년 12월 1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북 김천시 아포읍의 한 조립식 건물에서 20여명의 도박자를 모아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도박장을 급습해 23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B씨와 상습도박 혐의자 4명 등 모두 5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서 재조사를 벌여 경찰이 풀어준 A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석방한 피의자들에 대해 재수사한 후 범행을 확인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