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18일 방통위에 공개질의서를 냈다.
KMI는 질의서에서 심사위원들의 청문심사 지적사항 및 질문내용, 방통위 심사결과 발표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심사결과를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질의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 ▲재무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등 심사항목별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신들의 답변과 견해를 담았다.
KMI는 또 심사위원들의 발언을 음성변조하는 청문심사 방식에 대해 "4시간 이상 음성변조된 심사위원의 질의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 서면조사와 대화를 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KMI는 "빠른 시일내 진정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정책당국과 심사위원들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