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국가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결혼지원 사업을 펼치고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결혼 상담·알선·혼례 등을 지원하고,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 단위인 가족 형성을 위한 삶의 기본과정"이라면서 "그러나 과시 위주의 고비용 결혼식과 결혼에 대한 편견 등으로 장애인과 농어촌 지역 미혼자의 결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안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