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내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 등 음주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음주운전자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시행은 제주에 이어 강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신고 보상금은 신고 1건당 5만~10만 원이다.
112 신고 후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 농도 0.05%~0.09%)에 해당하면 5만 원, 취소 수치(0.10% 이상)면 10만 원인이다.
신고 보상금은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 서류 등을 확인 후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경찰서나 지구대로 직접 신고된 경우, 신고한 음주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목길 등 주차된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찰이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시행 카드를 빼든 이유는 음주교통사고가 최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784명(면허 취소 443명, 면허 정지 341명)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12명(취소 379명, 정지 233명)보다 28.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지난 1월 22일 오후 4시20분께 양양군 서면 상평리 양양 TG 인근 44번 국도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역주행 사고도 음주사고로 밝혀졌다.
당시 역주행 차량인 아반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의 음주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태영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시민동참을 유도하고자 시행한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112로 운행장소, 진행방향,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