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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멀쩡한 회사 파산시키고 '나몰라라'

입력 : 2013.02.18 10:32

민사소송…연매출 500억대 회사 결국 폐업


경기도 용인시가 지목상 임야인 마을도로부지 소유자를 상대로 수년간 무리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 회사와 개인을 무너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가 불법행위라며 고발한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모두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됐고 시 소유의 땅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그 사이 연매출 500억원대에 달하던 건실한 중견 무역회사는 파산했다.

18일 용인시와 FTA비프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기흥구 공세동 기흥호수 주변 한일마을에서 도로부지 1만5천여㎡ 소유자 조군희(55)씨와 마을주민간 도로사용 문제로 분쟁이 벌어졌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건설업체와 손잡고 마을 전체를 택지로 개발하려다 도로부지 소유주인 조씨와 분쟁이 빚어지자 조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2007년 조씨가 토지거래 매매일자를 허위기재하고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했다며 형사고발한데 이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을 냈다.

검찰은 형사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법원도 이듬해 9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기흥구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기다렸다는 듯 2008년 4월 주민들이 제기한 동일한 혐의로 조씨를 형사고발했다.

또 2009년 9월과 12월에는 조세범처벌법과 도시공원법 위반혐의로 추가로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또는 기각했다.

더구나 시는 2008년 9월 소유권이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하자 이듬해 2월 조씨와 조씨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한 장모(85)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972년 한일마을택지조성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토지를 거래허가도 받지 않고 매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토지를 기부채납했거나 경기도지사 허가를 받아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 해 6월 이를 확정했다.

용인시가 납득하기 힘든 형사고발과 소송을 남발하는 사이 조씨의 무역회사는 파산했다.

수입신용장 개설 담보(미화 490만달러)로 토지를 활용했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말소예고등기가 설정돼 주거래인행이 금융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씨는 미국산 소고기 '프리미엄골드 앵거스비프'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상실했고 미국 회사로부터 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당하게됐다.

피소 전 조씨 소유의 FTA비프라는 회사는 연간 400억~500억원대 무역거래 실적이 있었고 조씨가 공동설립한 PGA앵거스비프도 월 80억~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조군희 씨는 "시가 일부 주민들과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 이상 이처럼 한 개인을 가혹하게 무너뜨릴 수 없다"면서 "특히 도로부지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던 용인시는 소송 때문에 한 회사가 파산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황병국 용인시 재정법무과장은 "당시 주민들과 도로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져 민원해결차원에서 시가 개입했다.

소송과 고발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순태 도시계획과장은 "한일마을 도로부지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전원마을에 설치된 개인도로"라며 "법적으로, 재정상으로 시가 도로부지를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