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단타망어선 3척을 나포, 담보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호는 15일 54mm 이상 그물코를 사용하는데도 20mm짜리 그물코를 사용하여 불법조업한 중국 단타망 어선을 나포했다.
무궁화28호도 14일 16mm짜리 그물코를 사용한 중국 단타망 어선 1척을 검거했다.
같은 날 무궁화 32호는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고 어획량 2천500㎏을 축소 보고한 중국 단타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 규격 위반에는 담보금 8천만원, 조업일지 부실기재에는 담보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