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등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특수절도)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주택 등 1~2층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공구로 창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