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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이 한우등급 속여 팔아…2명 입건

입력 : 2013.02.18 07:54|수정 : 2013.02.18 08:36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등급을 속여 한우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충북 청원군의 한 농협 지점장 김모씨와 팀장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충북 청원군에서 한우 판매장을 운영하며 등급을 속인 쇠고기 4천6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등급 쇠고기에 1등급 개체식별번호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농협(법인)과 김씨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