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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꼼짝마! 18일부터 집중 단속

김정기 기자

입력 : 2013.02.18 07:53|수정 : 2013.02.18 07:55


경찰은 오늘(18일)부터 한 달 동 서울시내 10개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차량 꼬리물기를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은 서울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가와 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발간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넘는 행위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고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 18일부터 캠코더를 이용한 '꼬리물기' 단속을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