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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영태 기자

입력 : 2013.02.18 07:54|수정 : 2013.02.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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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아직 준비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웹사이트 회원 가입이나 스마트폰 성인 인증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오늘부터는 모두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포털과 게임 사이트 등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됩니다.

해킹을 통한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바꿔야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이트는 물론 대형 포털과 쇼핑몰을 포함해 하루 방문자가 1만 명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웹사이트들도 절반 넘게 준비가 안됐다게 문제입니다.

[쇼핑 사이트 직원 : 아직 저희는 공지돼 처리된 내용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실태점검을 벌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렬/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과장 : 올 상반기 정도에는 웹사이트 80~90%이상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 결제나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거래, 공공기관 등은 예외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